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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중앙일보 윤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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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공직 기강 해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 국무회의 배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강 대변인은 ‘본인 의사에 반해 국무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국무회의 규정을 근거로 “배석 여부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방통위 기자실을 방문해 “개인적으로 아쉽다”며 “‘통합 대통령’ 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방통위 소관 업무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그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강 대변인은 8일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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