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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재판연기 헌소 각하...헌재 “84조 위헌 심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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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미룬 것에 대해 반발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한 헌법 제84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진행중인 재판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뜻인지, 단지 기소만 막는 것인지는 해석이 엇갈려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연기된 것을 문제 삼으며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인 헌법 84조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면서 따로 다음 재판 날짜를 잡지 않은 '기일 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 처리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은 접수된 뒤 3인의 재판관이 사전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해야 본심리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건들은 모두 본심리에 가지 못하고 문턱에서 각하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건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두 재판부는 모두 "헌법 84조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은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근거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미루고 이후 일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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