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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 ‘핼러윈 보고서’ 삭제 지시…전 서울경찰청 정보외사부장 1심서 징역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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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교사 인정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으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에서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에 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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