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앞 지나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어제(8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습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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