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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가를 321호 법정, 박근혜-이명박 구속심사 거쳐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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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5.07.09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5.07.09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곳이다. 정관재계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321호 법정에 이들을 세웠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같은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에 사용되는 전담 법정은 319호와 321호 두 곳이다. 크기가 비슷한 두 법정은 320호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데, 이중 복도 맨 안쪽에 있는 321호가 경호 등을 이유로 주요 인사의 심문 장소로 이용됐다. 9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319~321호 법정 앞 통행을 막아뒀다. 319호와 320호는 각각 법원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대기 공간으로 쓰였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됐다. 이곳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은 당시로서는 역대 가장 긴 시간인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2018년 다스 비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이 법정으로 지정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는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결정을 내리고 이후 구속수사를 지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 섰다. 양 전 대법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321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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