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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임신...팩트체크 해보니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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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아이를 가졌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요.

덩달아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상대 동의 없는 냉동 배아 시술은 불법인가?


생명윤리법엔 배아 생성을 할 때 시술 대상자와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착상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이 없는 만큼,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운 셈입니다.


[조진석 / 의료전문 변호사 : 생명윤리법에서 명확하게 착상을 위해서 배우자 간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자기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줬다며 이혼한 전남편이 시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 시술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전남편이 배아 생성 때 동의서를 작성했고, 이후 시술에 전처가 전남편을 대신해 서명하는 데 동의했다는 이유로 전남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전 남편이 배아 이식에 관한 동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거둬들이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시술을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이혼이 확정되고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거로 추정됩니다.

전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으로 임신했더라도 이 기간 내 출산이 이뤄진다면, 전남편 친자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혼 뒤 300일 이후 출산하게 되더라도 생부가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하면,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돼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서수민 / 변호사 : (이혼 확정) 300일 이후에 출산하여 혼외자로 볼 수 있더라도, 생부가 친자로 인지한다면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한편 친권·양육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기자 진형욱 디자인 정은옥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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