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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영상물 자유롭게 활용”… 대통령실, 저작물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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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국민방송(KTV)의 영상 등 저작물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조치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됐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또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석 기자 dol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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