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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체류 고객 등 위약금 면제기간 별도 적용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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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장기입원 등 대상 확대
추후 별도 증빙 제출하면 가능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SKT 관계자는 "이 내용은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위 예외 사례 외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 #해외 체류 #위약금 면제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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