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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항명 혐의' 박정훈 항소 취하…"군검찰 공소권 남용"

연합뉴스TV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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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항소를 취하하는 게 특검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밝혔는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해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년 넘는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1월)>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2일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해병 특검은 관련 사실 관계와 법리 검토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령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은 "적법 행위"이며 항명죄로 기소한 건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현 / 순직해병 의혹 특별검사>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하여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 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은 "특검에 항소 취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특검법상 공소 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이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내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을 마무리지은 특검은 해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이 군 검찰단으로 회수된 경위 등을 놓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홍수호 최승아]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조세희]

#순직해병특검 #박정훈 #항명 #수사외압 #항소취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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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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