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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폭행…바람 잘 날 없는 '나는 솔로' 출연자들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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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 사진=SBS Plus·ENA

나는 솔로 / 사진=SBS Plus·ENA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나는 솔로' 출연자가 또 한 번 범죄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프로그램'이다.

SBS Plus·ENA '나는 솔로'(나는 SOLO)에 16기 영숙으로 출연했던 백 모 씨가 9일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같은 기수 상철로 출연했던 강 모 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과 강 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하고, 라이브 방송 댓글을 통해 강 씨를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인지도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 모든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도,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0기 정숙으로 얼굴을 비춘 최 모 씨 또한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5기 영철로 출연한 박 모 씨는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기까지 했다. 박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조사에 나섰다. 그는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도 출연한 바 있다.

제작진은 사건 보도 후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뉴스로 알게 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시청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 방송분도 최대한 편집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솔로' 측은 방송 전후 출연자들에게 주의와 경계를 당부했음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출연자들은 기수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작진이 출연자 섭외 전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삶을 사는 인물들을 비추는 프로그램이라면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제작해야 할 것이다. 출연자 또한 전 국민에게 얼굴을 알리는 만큼 성숙한 언행과 도덕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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