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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고액알바' 미끼에… 마약운반 20대 2명 실형

매일경제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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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에 가담한 20대 청년 2명이 세관당국에 적발된 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20대 청년층을 마약범죄에 끌어들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국제 마약범죄조직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청년층에게 접근한 뒤 이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케타민 총 666g, 약 43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A씨(25)와 B씨(29)에게 지난달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구직활동 중이던 이들은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했다. 이들은 국제 마약범죄조직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을 대리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조직은 "주급으로 150(만원)을 주고, 방도 얻어주겠다"고 꾀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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