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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확정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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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경찰에 넘겼다며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채 상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특검의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현 채 상병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은 채 상병 특검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VIP 격노설'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뒤집혔다는 의혹인데,

당시 경찰에 수사기록을 넘기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은 이 명령이 '격노'로 인한 수사외압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월,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당시 박 대령에게 내려진 수사기록 이첩 보류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특검도 출범 직후부터 박 대령이 억울한 기소를 당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항소를 취하하면서는 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강도 높은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 (박 대령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 대령의 무죄는 항소 취하 직후 확정됐는데, 그간 박 대령을 조력해 온 군인권센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격노설'의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포기했다'며 규탄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이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VIP 격노설'에 더욱 무게를 실은 셈이 됐습니다.

그동안 김계환 전 사령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대상으로 이어온 특검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신홍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신소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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