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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 상병 특검 수사 관련 국방부 검찰단장 분리파견 조치

동아일보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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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왼쪽)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9. 뉴시스

김동혁(왼쪽)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9. 뉴시스


국방부가 10일 채 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2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른바 ‘사건 회수’ 의혹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내용이다. 김 단장은 사건 회수를 위한 군 검찰단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사건 회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8일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노 경무관은 2023년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를 회수할 당시 국방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조만간 김 단장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을 특검이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기록을 회수한 과정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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