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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개정' 혼란 막을 연성규범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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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생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연성규범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합병 등 주주보호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진의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성규범이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자율적인 규제나 권고 형태로 포괄적으로 내려지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이사의 행동규칙을 규정하는 등의 다각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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