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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광고주 소송 속 갤러리아포레 1채 매각···"시세 차익 50억"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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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보유 중이던 서울 성수동 고급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3채 가운데 1채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먼센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4년 10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98㎡, 공급면적 232.59㎡)를 30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지난 7월 3일 이를 8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1년 만에 49억 8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셈이다.

김수현은 지난 6월 27일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시점은 김수현이 광고주로부터 7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직후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수현이 대형 소송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자산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수현을 모델로 기용했던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그의 갤러리아포레 한 채에 3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걸었다. 생활가전기업 쿠쿠의 말레이시아법인 쿠쿠인터내셔널버하드도 6월 18일 해당 아파트에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6월 20일 "일부 광고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계약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을 부인하며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그리고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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