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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순직 해병 조사기록 회수 관여 혐의' 검찰단장 직무정지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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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채 해병 순직 당시 경찰로 이첩됐던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육군 준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오는 10일부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국방부에 김 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2일 국방부가 경찰로 이첩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동조사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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