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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부동산 30억→80억 대박에도… "소송 때문에 급매?"

아주경제 강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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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수현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김수현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김수현이 부동산 한 세대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먼센스는 김수현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3채 중 1채를 매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 30억 2,000만원에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98㎡, 공급면적 232.59㎡)를 구입, 최근 80억원에 매각했다. 시세차익은 무려 49억8000만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수현의 매각에 대해 광고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린 만큼 급전 마련을 위해 처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한 광고주는 갤러리아포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김수현 측 변호사는 "광고비는 이미 지급됐으나 최근 논란으로 인해 광고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광고주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김수현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해당 소송들도 자연스럽게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가세연이 고(故)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 사이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시작된 법정 공방의 연장선에 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 시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며 반박했다.

논란은 가세연과 유족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일부가 AI로 생성된 ‘가짜’로 드러나며 더욱 커졌다.


이후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세의 대표와 유족을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총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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