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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정리 위한 가교보험사 허가…3분기까지 계약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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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힌 지난 5월14일 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힌 지난 5월14일 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9일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예별손보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당국은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또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고려해 K-ICS 비율 유지 등의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경영에는 5개 손보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예별손보의 업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전은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이전과 함께 예별손보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MG손보의 적합한 인수자가 있다면 예별손보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다면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로 최종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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