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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 부른 교사…2심서 '무죄' 주장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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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기소…작년 5월 자격정지형

변호인단 "현실 풍자 노래, 시대상 반영돼야" 주장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풍자하는 내용의 가사를 노래해 '자격정지형'을 받은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 주장을 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전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에 대한 2번째 항소심 공판 절차를 심리했다.

백 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앞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 가사로 노래를 지어 집회에서 공연했다.

수사기관은 백 씨가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집회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백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목적이 없었고 교사임을 밝힌 적 없다'며 정당 행위임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국립대 교수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함에도 초등학교·중학교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2심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목적이 없었고 교사임을 밝힌 적이 없다. 집회 주최 측은 피고인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예술인 신분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 씨가 재판을 받는 이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실질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12·3 내란부터 탄핵까지 수많은 백 씨가 비판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지켜진 게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내란, 탄핵, 수사 과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지어 부른 노랫말과 다른 게 없다. 지난해 5월 내려진 원심의 선고는 지금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면 틀렸다. 현재 시대적 시점으로 피고인을 바라봐야 한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8월 13일 백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다음 기일에는 재판 종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성명서를 내고 "국가공무원 제65조는 교사들의 표현·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위헌제청을 요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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