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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솔' 16기 영숙, 상철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法 "상식의 범위 넘어서"

스포티비뉴스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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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상철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ENA '나는 솔로'에 출연한 16기 영숙, B씨는 함께 출연했던 16기 상철이다. 두 사람은 2023년 방송에 함께 출연한 뒤 SNS 사생활 폭로전에 휩싸인 바 있다.

상철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그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목격하고 지켜본 모든 분과 특히 2차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안심과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올바른 판결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드리고 항상 인내를 가지고 정의롭게 저를 대변 해주고 이끌어 주신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변호사님과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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