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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열자... 與, 집중투표제 등 '더 센 상법' 7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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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도 신속처리안건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 개정안에 속도를 낸다. 기업이 원하는 '배임죄 완화'와 패키지로 묶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적 뒷받침을 서두르는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두고 "(재계 요구가 있는) 배임죄 완화 문제와 연계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과 재계가 반대해온 집중투표제 도입·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뤘는데, 곧장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논의를 위해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도 연다. 여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사 선출 시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을 대주주 입맛대로 뽑지 못하도록 하는 분리 선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시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져 주가를 끌어올리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이 대통령의 관심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경영권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어, 민주당은 숙의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통과 역시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남북관계 발전법은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법안을 심사하는)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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