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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갤러리아포레 3채 중 1채 매각…시세차익 50억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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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연합]

배우 김수현.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김수현이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1채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먼센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4년 10월 30억 2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98㎡, 공급면적 232.59㎡)를 지난 7월 3일 80억 원에 매각했다. 약 11년 만에 49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김수현은 갤러리아포레를 총 3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한 채를 매각한 것이다.

김수현은 지난 6월 27일 매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고주로부터 7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린 직후다.

김수현은 지난 3월부터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초 교제 사실을 부인했던 김수현은 계속된 증거 공개에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일부 인정했다.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연 김수현은 “유족분들과 자칭 이모, 모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알렸다.


일부 광고주는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김수현에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김수현은 총 7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

앞서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김수현의 갤러리아포레 한 채에 30억 원의 가압류를 걸었고, 생활가전기업 쿠쿠의 말레이시아법인 쿠쿠인터내셔널버하드도 6월 18일 해당 아파트에 1억 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6월 20일 “일부 광고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 맞지만,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 주장에 기반한 것이기에 법적으로든 계약상으로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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