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5 년 6 월 16 일자 위 보도에서 조합장이 38억 원의 성과급을 수령하였고, 자녀의 작품을 조합비로 매입해 전시관을 조성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장은 조합 총회에서 가결된 38억 원 성과급에 대하여 총회 및 긴급 이사회를 통해 이를 포기하였고, 조합에서 조합장 자녀의 미술 작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합 및 조합장 측은 “3 단지 분양사무소는 시세에 따라 임대한 것으로 ‘횡령’이나 ‘배임’과 무관하며, 청산사업비 220억 원은 시공사 공사비 증액, 소송비용, 예비비 등을 위한 것으로 빠른 청산을 통해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조합원에게 환급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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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장은 조합 총회에서 가결된 38억 원 성과급에 대하여 총회 및 긴급 이사회를 통해 이를 포기하였고, 조합에서 조합장 자녀의 미술 작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합 및 조합장 측은 “3 단지 분양사무소는 시세에 따라 임대한 것으로 ‘횡령’이나 ‘배임’과 무관하며, 청산사업비 220억 원은 시공사 공사비 증액, 소송비용, 예비비 등을 위한 것으로 빠른 청산을 통해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조합원에게 환급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