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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술까지 안 먹었다…지난해 주세 10% 덜 걷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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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소비 줄어 주세도 뚝…세금 할인 영향도
"주세, 건강 악화 등 사회적 비용 절반 안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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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주류에 부과된 세금이 전년보다 약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내수 침체와 함께 음주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줄어들면서 술 소비가 감소한 데다 주세율이 인하된 영향도 겹쳤다는 분석이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제조된 술에 부과된 세금은 2조5,495억 원으로 전년(2조8,233억 원)보다 9.7%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과 2021년 주세 수입은 각각 2조5,164억 원, 2조4,629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감염병이 사그라들 때쯤인 2022년에는 2조7,938억 원, 2023년은 2조8,233억 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주세 수입은 전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시절 수준으로 되돌림한 셈이다.

주세란 술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술 제조업자에 부과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술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가 술을 살 때 지불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 손님이 없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 손님이 없는 모습. 연합뉴스


주세 수입 감소는 우리 국민의 술 소비량 감소와 직결된다. 실제 양조장에서 출고한 술의 절대량 자체가 줄었다. 지난해 술 출고량은 315만kL로 전년(323만kL)보다 2.6% 줄었다. 코로나19가 한창 때인 2021년(309만kL) 때보다야 많지만, 코로나19 시작(2020년·321만kL)과 후반부(2022년·326만kL) 시점보다 더 적었다.

서민들이 자주 찾는 희석식소주와 맥주 출고량이 특히 줄었다. 지난해 희석식소주의 출고량은 81만kL로 전년(84만kL)보다 3.4% 감소했고, 맥주 출고량도 지난해 163만kL로 전년(168만kL)보다 3.0% 줄었다. 술 소비가 줄어든 이유로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술 강요하지 않는 음주 문화의 변화 △음주 가능 인구의 감소 등이 꼽힌다.

국산 술 역차별 해소했지만…세금 할인으로 세수 감소


술에 붙는 세금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입 술에 비해 불리한 국내산 주류의 과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일종의 '세금 할인율(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차감한 뒤 세금을 매긴 것이다. 과거부터 국산 술은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진 반면, 수입 술은 판매비용과 이윤이 빠진 수입신고가에 세금이 부과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서 국내산 소주는 22.0%, 위스키 23.9%, 일반 증류주 19.7% 등이 과세표준에서 할인돼 소주의 출고가는 10% 정도 낮아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세는 국세 전체의 1%에도 못 미쳐 재정 조달 기능이 미약하지만, 음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현재 주세 수입은 음주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주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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