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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