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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계약이전·매각 병행 추진”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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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MG손해보험의 모습. /뉴스1

경기도의 한 MG손해보험의 모습. /뉴스1



금융 당국이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해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를 설립한다. 가교보험사는 MG손해보험 계약이 5개 손해보험사로 각각 이전될 때까지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MG손해보험 매각은 이와 별도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예별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사가 100% 출자해 설립되는 것으로, 2년 동안만 운영된다.

예별손해보험은 올해 3분기까지 MG손해보험이 보유한 계약을 포함해 모든 자산·부채를 이전받는다. 이후에는 계약을 다시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계약이전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을 2026년 말로 예상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유지·관리에 한정돼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예별손해보험은 이를 위해 MG손해보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을 계획이다. 예별손해보험 경영에는 계약을 이전받을 5개 손해보험사도 참여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가교보험사인만큼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 기준치 등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 당국은 계약 이전 절차와 별도로 예금보험공사 주관 아래 잠재 인수자를 대상으로 예별손해보험 매각을 추진한다.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예별손해보험 매각을 추진하고, 인수자가 없다면 예정대로 계약이전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모든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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