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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땐 공사 일시 정지...기재부, 공공건설현장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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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폭염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먼저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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