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이연희 의원은 "오송참사는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법적 기준보다 3m 이상 낮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폭우 직전에 급조한 결과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재난 대응 최종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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