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총책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총책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6억9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2021년 베트남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마약 공급책과 연락하며 다량의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벌인 경찰에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당시 그는 마약 유통 혐의로 국내 13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된 상태였다.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들 B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아들 B씨는 앞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씨는 2021년 아버지 A씨로부터 "수입 물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송 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입금해 가액 5000만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방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교류가 거의 없었고, 사회 경험도 부족해 아버지의 직업이나 수입원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B씨 무죄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