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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공개 기록물 7784건 해제…‘세월호 7시간’은 빠져

매일경제 배윤경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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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건 가운데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한 7700여건이 지정 기간이 끝나 해제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20만4000건 중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돼 해제된 기록물은 총 7784건이다.

해제된 지정기록물에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2014년 4월 18일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같은 달 19일에 생산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 22건이 포함됐다.

다만 앞서 세월호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해제 목록에 없었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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