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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체감온도 기준으로 건설현장 폭염관리 한다… 외부 작업 중단 기준도 강화

동아일보 황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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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름철 이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염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올해부터 단순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 기준으로 폭염 대응 수위를 조정한다. 체감온도가 35℃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건설현장 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위험 공정 회피, 작업 간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 단계별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 무더위쉼터, 이동식 버스형 쉼터 등 휴게 시설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현장 특성을 고려해 다국어로 구성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휴대용 부채와 생수 등 기본 안전물품도 현장에 상시 비치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폭염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 중심의 정밀 대응으로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지난 해부터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AI 기반 위험 감지 시스템 구축 등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해오고 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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