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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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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과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8일 진행된 캠페인에는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선유도해수욕장 일원 민박, 음식점,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부당 상거래 행위 근절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상가를 방문해 음식점 사업자·종사자들 대상으로 물가안정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부당 상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업주들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했다. 이외에도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제공으로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군산시는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대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이어 8월 17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물가합동점검반을 통한 물가 관리 및 부당요금신고센터(4개소)를 운영하면서 휴가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여름철 휴가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부당요금 신고센터는 고군산탐방지원센터 종합상황실 (063-454-4787),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 (063-442-2038),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063-462-7778),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063-454-2675)가 설치돼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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