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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출석…특검 구인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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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계속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취소 123일 만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이후 석방된 지 12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짙은 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인 소감', '오늘 직접 발언에 나설 것인지', '여전히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 저지를 지시했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7명의 검사 등이 심문에 참석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변론을 위해 178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반박할 예정이다.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발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법정 옆 대기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인장 집행을 진행했다. 구인장은 법원이 피의자, 증인, 참고인 등을 법정에 강제 출석시키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통상 구속영장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부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es@tf.co.kr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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