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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등 상대 10억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21명 고소장

연합뉴스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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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탈북자 등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기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1건 들어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시흥시에 사무실을 두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코인 상품에 투자할 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

A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가 이를 환전해 해당 플랫폼 계좌에 예치해줬고, 고소인들은 앱을 통해 이 예치금으로 코인 상품에 투자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달 초부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10억원에 달한다.


일부 고소인은 A씨가 본인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탈북민 등에게 이 같은 투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들은 따로 있으며, A씨는 각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모으면서 수수료를 챙긴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아 사기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고소인들은 설명했다.


고소인 B씨는 "대출받아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투자했는데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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