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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카톡 공개한 ‘나는 솔로’ 女출연자, 결국 벌금형

스타투데이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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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l‘나는 솔로’ 홈페이지 캡처

‘나는 솔로’ 출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l‘나는 솔로’ 홈페이지 캡처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여성 A씨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나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린 것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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