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출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l‘나는 솔로’ 홈페이지 캡처 |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여성 A씨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나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린 것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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