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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인생 걸었다" 기성용, '성폭행 주장' 후배에 일부 승소…1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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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 사진=DB

기성용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소장 접수 4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9일 오전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변론기일에서 기성용 측은 A 씨와 B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A 씨와 B 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A 씨와 B씨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남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1년 선배인 국가대표 스타플레이어 출신 선수와 광주 모 대학 외래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선수가 기성용으로 특정됐고, 당시 기성용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긴 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보도된 기사 내용은 나와 무관하다. 결코 그러한 일 없었다. 내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 드린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기성용 측은 A 씨와 B 씨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약 2년 5개월 가량의 수사 끝에 지난 2023년 8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 씨와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기성용의 성폭력 혐의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한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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