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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박정훈 항명’ 항소 취하는 편파 수사하겠다는 것”···채상병 특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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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위법적·월권적 행위” 주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이 열린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으로 오전에는 박 대령이 오후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김창길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이 열린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으로 오전에는 박 대령이 오후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김창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하자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이명현 특검의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검토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거기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이날 채상병 특검팀의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박 대령에 무죄를 확정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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