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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의혹' 손배소 1심 일부 승소···"의혹 제기자들이 기성용에 1억 지급해야"

서울경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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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이 자신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성용이 A씨 등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일부 들어줬다. 법원은 A씨 등에게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전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기성용을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성용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이와 동시에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공판은 2022년 3월에 열렸지만, 재판부가 명예훼손 관련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고 결정하면서 심리가 멈췄다. 이후 2023년 8월 경찰이 A씨 등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재판이 재개됐다. 경찰은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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