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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상표청, 인도의 상표출원 대행기업에 행정명령 부과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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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정부가 인도 기업에 대한 상표출원 불허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도 뭄바이에 소재한 스탤코어 그룹 및 스탤코어 그룹의 미국 법인과 종업원이 상표 출원 서류에 허위 기재해 상표 출원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해정명령 및 제재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에 상표 출원을 할 때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미국 변호사에 의한 출원 대리가 필수 법적 요건이다.

행정명령 대상 기업은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상표 출원 서류에 변호사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해 지속적으로 상표 출원 업무를 대행했다.

이에 대해 USPTO는 해당 기업에 대해 출원 및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영구 금지 등을 담은 강력한 행정명령을 부과하였고 밝혔다.

미국 특허정보청 건물

미국 특허정보청 건물

행정명령 내용에는 △출원 및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영구 금지 △ 제출한 모든 상표 관련 서류 삭제 또는 효력 불인정 △USPTO의 모든 출원 및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업 관련 정보 삭제 △USPTO 계정 비활성 및 추가 계정 생성 및 활성화 금지 △허위 내용 기재된 상표 출원 서류 제출과 관련하거나 출원 수수료 지급에 사용된 신용카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금전 거래 차단 등이 포함됐다. 또 △ 제출한 서류를 포함해 진행 중인 모든 출원 절차 종료 △후속 상표 절차에서 해당 기업이 관련되거나 해당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포함된 경우 문석 삭제, 정보제거, 계정 비활성화, 금융거래 차단 및 관련 절차 종료 등 강력한 명령이 담겼다.


USPTO는 이번 결정에 따른 제재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추가 명령을 부과하거나 연방 법집행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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