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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尹, 오늘 오후 2시 15분 구속심사…직접 출석

연합뉴스TV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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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잠시 후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또 다시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됐는데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과 주요 참고인 회유 가능성 등을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인데요. 이번에도 첫 번째 구속영장 심사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게 되는데, 지난 1월 1차 영장실질심사 때도 윤 전 대통령이 40분 넘게 직접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질문 1-1> 내란 특검팀은 심문에 나설 검사진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이 아닌 오후에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특검의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5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는데요. 다툴 혐의가 많은 만큼 영장실질심사도 오래 걸릴까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질문 3> 특검팀은 66쪽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페이지를 할애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식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특검이 어떤 점을 강조해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다고 보세요?

<질문 3-1>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범죄 혐의 소명이나 증거인멸, 도망 우려 등을 따지게 될 텐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특검 측에서는 강의구 전 실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나간 뒤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참고인들의 진술 변화,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4-1>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체포 영장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4-2> 특검은 비화폰 삭제하라 지시를 시도한 것을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령 준수하라 한 것이고, 실제로 삭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질문 5>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어떤 진술이나 증거도 없고, 국무회의 소집 역시 선별적으로 한 바가 없다며 추가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영장실질심사의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피의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5-1> 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피고인 4명이 모두 재구속됐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6> 특검이 이번에 청구한 구속 영장에 외환 혐의를 뺐는데요. 다툼의 여지를 최대한 줄여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였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 지난번 구속영장 심사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도 했고, 당시 수감 중이어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치소에서 대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7-1>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지난 1월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다음날 새벽 2시 50분쯤 발부가 됐었죠. 이번에는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릴까요?

<질문 8>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조은석 특검의 수사 성패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만일 구속이 된다면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수사를 하게 될까요?

<질문 8-1> 법조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수사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 만일 영장이 기각이 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향후 소환 조사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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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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