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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상공인 출산으로 대체 인력 고용 시 최대 12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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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앞에 설치된 군청 안내판(헤럴드 DB)

의성군청 앞에 설치된 군청 안내판(헤럴드 DB)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의성군이 소상공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월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준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군이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을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요건은 거주지 및 사업장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모두 의성에 있어야 하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해야 하며, 직전 연도에 연 1200만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올해 지원 가능 인원은 총 5명이다.

6월 말 현재 안계면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의성읍의 광고대행업 소상공인 등 2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신청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복한 가정과 안정적인 경영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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