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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기준 대폭 강화…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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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기자]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실효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재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이날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며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 기준을 기존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에서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전년도 기준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000건 이상'으로 수정했다. 전년도 총매출액 1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기준 변경은 지난 4월 첫 입법예고 이후 게임업계에서 제기된 '대형 게임사에만 국한된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줄곧 '역차별' 문제를 지적해온 국내 게임업계는 기존 허들이 지나치게 높아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소 규모 해외 게임사들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매출 규모가 작은 해외 게임사라도 모바일 게임의 연간 신규 설치 횟수가 약 37만건 이상인 경우 모두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또한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의무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돼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내에 별도 지사나 사무실이 없는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비롯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 이용자 보호와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게임 사업자의 대리인 지정 의무 적용 여부와 위반 사항 확인 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문체부는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과 우편을 통해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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