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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성관계" SNS 폭로…'나는솔로' 30대 여성, 벌금 200만원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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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타인의 사생활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 씨(30대·여)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2일 B 씨(40대)에 대해 '나와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글과 대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다.

A 씨는 "사실을 적시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이라며 "관련 내용이 공적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적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다"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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