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9일 교원의 법적 책임 논란에 따른 학교 현장 일부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3단계(사전·현장·사후)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단계로 교원 법적 책임과 매뉴얼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현장 단계는 현장체험 인솔을 위한 기타보조인력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사후 단계로는 사고 발생 시 교원 보호 체계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 지난달 개정·시행된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원이 사고예방·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과실이 없는 교원이 명확하게 보호받도록 관련 법적 면책 조항 신설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내 안전 체크 리스트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침으로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사전 안전교육 이수와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거친 기타보조인력풀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1일형 체험학습에 학급당 1명의 인솔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현장체험학습 공개방' 홈페이지를 열어 날짜별 보조인력 자동 검색, 자원봉사자 위촉장 자동 출력 기능 등 편의 기능도 제공한다.
사고 발생 시 교사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며, 긴급 지원팀을 파견해 현장 지원·심리 안정·언론 대응까지 지원을 제공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한 법률 상담, 수사 입회 등 법률 지원으로 교원이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 부담을 덜고, 체험학습 안전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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