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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장사하면 안돼요”…식당주인 흉기로 찌른 70대 노점상, 결국

매일경제 권민선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kwms0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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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식당 앞에서 장사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점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 B씨(5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장사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발부된 것을 보고 B씨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해 흉기를 구입, 범행했다.

재판부는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낮에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찌른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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