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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가해 의혹' 제기한 후배들에 승소⋯法 "1억원 지급하라"

아이뉴스24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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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날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기성용이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포항스틸러스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입단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기성용이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포항스틸러스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입단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6월 중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상 가해자 중 한 명이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다만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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