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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공약' 온플법 패스트트랙 지정하나

이데일리 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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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상한 등 담고 있어
'美 문제제기' 독과점 규제는 속도조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제정을 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제정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했다. 온플법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영세업체는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개 수수료율을 이용자별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온플법 제정을 공약했다.

여당 의원들이 온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기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는데 윤 위원장이 정무위 회의를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면서 논의를 피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 심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본회의 부의를 거쳐 늦어도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와의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에 대해 “조율이 잘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만큼 입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조금 더 지켜본다는 기조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또 다른 축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미국과의 통상 갈등 가능성을 우려해 일단 입법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은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 다른 플랫폼 사업자보다 불공정 행위를 더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 법이 생기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 기업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과 유사한 빅테크 플랫폼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도 “통상 교섭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기간에는 독과점 규제법 추진 논의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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