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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특검, 종합 검토 끝에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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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가 직접 수사상황을 브리핑합니다.

특검팀에서 이뤄지는 수사와 결정 등에 관련한 언급이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안녕하십니까.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명현입니다. 오늘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형사재판 관련한 특검의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을 최초 수사하고 그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특별검사는 2025년 7월 2일 이 사건을 정식으로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하여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검은 앞으로도 채수근 상병의 순직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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