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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은 20만원 세 번은 100만원…비둘기에 먹이줬다간 큰 일

아시아경제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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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등 '먹이 주기 금지' 확산
지난해 비둘기 관련 민원 3년새 26.8% ↑
서울의 한 거리에 비둘기들이 바닥에 있는 먹이를 먹고 있다. 김현민 기자

서울의 한 거리에 비둘기들이 바닥에 있는 먹이를 먹고 있다. 김현민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적발 횟수마다 과태료를 증가시켜 분변과 악취 등 시민들 피해를 막기 위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함이다.

지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비둘기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는 50만원, 3회부터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시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아파트 창문이나 차량, 태양광 장비가 배설물과 깃털로 뒤덮이고, 문화재가 비둘기 분변으로 부식되기도 했다.

환경부가 집계한 지난해 전국 비둘기 관련 민원은 3037건으로 2021년(2395건)에 비해 26.8% 증가했다. 피해가 늘면서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제정해 비둘기 개체수 관리에 나서고 있다.

광주 남구의 경우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5월 23일부터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시행해 비둘기와 까치 등 도시 미관과 위생을 해치는 조류에게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는 8월 말까지 금지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1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적발 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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