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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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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결론… 1억 배상 인정
재판부 판결 이유에 대해선 침묵

기성용/연합뉴스

기성용/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원의 청구 배상액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각각 성폭행 주장의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사실이다"와 "아니다"로 맞섰으나 이날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간 기씨를 비롯한 축구부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씨는 그해 3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은 2022년 3월 처음 열렸으나 당시 재판부는 진행되고 있던 경찰 수사의 결과를 받아본 뒤 결정하자며 재판을 멈췄다.

이후 경찰이 작년 8월 기씨의 성폭력 의혹과 A씨의 명예훼손 혐의 모두 혐의가 없다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판이 재개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기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가 자신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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